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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新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총수일가 사익편취 적발 '시동'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2: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3:46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40건 논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및 향후계획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공운송 신규사업자의 ‘과당경쟁 우려’ 기준이 삭제되는 등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 등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및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를 점검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진입장벽인 일부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이 낮아진다.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과당경쟁 우려’ 기준이 삭제되는 것.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도 3톤에서 10톤으로 늘어난다. 10톤까지는 안전 관리가 가능하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8 deepblue@newspim.com

공공기관 위주였던 악취 기술진단 업무의 민간개방을 위해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유형‧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예컨대 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VR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 허용과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각 기관별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과제 40건이 논의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에 나선다.

더불어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현재 10월 기준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는 전년 9월과 비교해 88개 줄어든 5개다.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도 정조준한다. 형벌 수준 강화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도 주력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6월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했고, 기재부는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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