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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저소득층 10만 8000명,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혜택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33

박능후 "대리수술 처벌 수위 약한건 사실…의료법 개정돼야"
김상희 "아동수당 선별제도 비효율적…신청하면 모두 받게 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된 의료계 대리수술과 관련해, 범법 의료인에 대해서는 영구 면허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에 대해 조치한 것을 보니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 영업정지 3개월에 불과했다. 결국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너무 약하다"며 "CCTV 설치와 더불어 특정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희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계획, 저출산 핵심과제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08.24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의 불법시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이것이 법 규정 사항이다 보니 국민 정서에 맞게 처벌을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더불어 새로운 의료기계에 대한 대리수술은 다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기계가 계속 도입되는데, 이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보니 기계를 파는 기사에게 수술의 일부를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과 신기계에 대해 기존 의료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아동수당 선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상위 10%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걸러내기 위해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비용도 1622억원에 가깝게 들어가고 있다"면서 "전남 구례군에서는 딱 한명의 아동을 걸러내기 위해 685명의 서류를 일일이 다 점검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선별작업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수당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아동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평균 5%인 10만 8000명 정도가 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양육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신고와 동시에 서류 한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면서 "재벌 자녀 등 초고소득자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은 신청하고 본인 확인만 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했던 문제라 재거론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라도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고, OECD에서도 2015년에 전 소득계층에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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