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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검거..“풍등에 불붙여 저유소로 날아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2:04

고양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

[고양=뉴스핌] 구윤모 김현우 수습기자 =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4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이 9일 경찰서 4층 세미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10시32시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했고 300m 떨어진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화재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잔디에 붙은 불은 직경 28.4cm, 높이 8.5m 원통형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해 10시 54분쯤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큰 화재로 번졌다.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밝혀졌다. A씨는 화재가 붙은 것을 못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CCTV영상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전날 저녁 저유소 인근 서정초등학교에서 '아버지 캠프'라는 이름으로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중 산에 떨어져 있던 풍등 한 개를 A씨가 호기심에 불을 붙였고 바람이 저유소 쪽으로 불면서 풍등이 저유소 근처 잔디밭으로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저유소 인근 공사장 근처에서 발견된 풍등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서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했으며 추후 책임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로 저유소 옥외 휘발유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 440만ℓ 중 절반이 넘는 260만ℓ가 타버려 4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화재 발생 17시간이나 지난 8일 오전 3시 58분경 완전히 꺼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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