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선고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허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그 형량이 일반 다른 범죄에 비해 높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의 목적이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사진=SPC그룹] |
허 전 부사장은 올해 6월 국제우편을 통해 대만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들여와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SPC 그룹은 사건이 알려지자 허 전 부사장을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하고 향후 경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now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