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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0:42

환경부,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의료·재정지원 시급한 2명 긴급의료지원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26명이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10배에서 3배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본인부담액 전액과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천식(구제급여 대상 피해질환),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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