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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반입 확인, '대북제재' 한미 공조 영향 없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7:00

전문가 "美 신뢰 잃은 부분 있다, 향후 적극적 조치 필요"
외교부 "美, 韓조사 신뢰 밝혀…대북제재 공조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공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 법인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금액으로는 66억원치다. 정부는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한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석탄 등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이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적극적인 수사로 제재위반 사항을 확인한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 위반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국가를 위반국이라고 한다면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12월 16일 북한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한 북한 주민이 앉아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공조 체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일정 정도의 신뢰를 잃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조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향후 이번 사건 관련 기업과 관계자들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미국하고의 대북제재 공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조사 결과를 유엔에 통보하고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한 치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대북제재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이 유엔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발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수사를 신뢰한다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의혹 관련 조사 내용을 미국과 공유하면서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이 입항하면 나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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