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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취소해달라" 항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20:36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20:41

법원, 18일 이중근 보석 허가…“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檢,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법원은 이 회장의 혈압이 정상이 아니고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측이 청구한 보석을 18일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해 1조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혐의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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