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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한 드루킹 “추가기소 혐의도 인정, 재판 끝내달라”...7월 4일 결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3:21

검찰, 드루킹 등 공범 기존 기소내용 외 추가 범행 기소
드루킹, 재판 마무리 요구...검찰 “추가기소 가능성, 속행해야”
재판부 “추가 증거 등 소명자료 없으면 7월 4일 공판이 결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재판이 내달 4일 마무리된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추가 기소하며 재판 속행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드루킹’ 김모(49)씨 등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이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이날 김 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을 기존 기소 내용 외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한 것을 밝히며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공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유심칩,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모아 총 2286개 아이디로 5여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부정으로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부분 검토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별개 사건이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연속적으로 수행한 범행들이므로 같은 재판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 등에서 밝혀낸 내용이 있으면 추가 기소하고 병합해 심리하면 된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오늘 증거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 수사는 정치권과 연결된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은 정확하게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에도 맞게 판단받았으면 한다. 특검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 빨리 종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특검이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에서도 어느정도 병행하며 기소할지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입장”이라며 오는 7월 4일에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특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 기소하는 등 재판을 계속해야 할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 속행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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