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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고용의무비율 3→5% 상향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9:0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도 청년고용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25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 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2018년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과 관련해 국회에 12개(1건 4%, 11건 5% 상향조정) 의원발의법안이 계류중이며, 정부는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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