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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해야" 의결 (상보)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21:04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22:35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9시간 넘는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법권 남용 사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19명의 판사 중 115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과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각 항목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이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같은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리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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