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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불출석에 재판부·검사 동시 지적...31일로 기일연기(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1:21

“MB, 건강 안좋아...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 아닌 권리”
재판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선별적 출석은 위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다. 지난 기일이 끝난 뒤 구치소에서 입맛이 없어 결국 저녁 식사를 못했고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라며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한 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증거조사기일에 출석 여부를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증거조사기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다투는게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사유서 제출한다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것이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면 사후 조사를 통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검찰도 “형사소송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출석 의무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지난주 피고인을 봤을 때 여기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형사소송규칙에 위반되는건데 실제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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