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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2차 감리위, '대심제' 회의 절차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9:25

전문검토위원 검토결과 보고 후 논의 …2자·3자 대심도 진행 예정
삼바 2차 감리위, 예정보다 한시간 앞당긴 오전 8시 시작
삼바·금감원 측 오전 10시 회의장 입장 예정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와 관련한 두번째 감리위원회가 2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회의는 양측이 재판 형식으로 상호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적용키로 해 회의 방식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문검토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검토 사항이나 내용 등은 비밀 엄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이어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감사인(회계법인)이 참여해 대심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때 상호간에 대질 심문을 하는 재판 형태의 공방이 오고갈 예정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사이의 2자간 대심을 갖고 필요할 경우 감사인까지 포함한 3자 대심도 진행될 수 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감리위원들이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당사자간 의견을 한차례만 들어본 만큼, 오늘은 전문가적인 판단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돼 새벽 3시에 끝날 정도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이날 2차 감리위는 예정보다 한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다만 오전 8시부터는 감리위원들의 내부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 측은 오전 10시 무렵 출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심제는 오전 10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리위에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가 감리위원으로 참석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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