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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성공, 의결권 자문사 경쟁이 선행조건”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6:21

24일 국회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권순원 교수 "ISS 독점 구조에선 실효성 미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과 정착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결권 자문시장이 먼저 경쟁시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가치 제고, 책임투자 원칙과 별도로 국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ISS가 사실상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구조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인 이날 토론회엔 이학영, 이용득, 채이배 의원 등도 참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로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국민 또는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정부 주도로 제정·도입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31개), 자문사(2개), 증권사(2개), 보험사(1개), 은행(1개) 등 37개 기관투자자가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국내 투자시장 ‘큰손’인 국민연금 역시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권 교수는 지난 3월 말 열린 KB금융 주총에서 노조가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였지만 부결됐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소유가 집중돼 있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권한이 매우 높아 오너십 리스크가 크지만 기관투자자 등의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대한 견제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활동을 확대해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와 소액주주 이익 편취 등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권 교수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위임받아 대신 운용하는 대리인이며 이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기관투자자의 사익추구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대리인 문제가 커지는 경우 기관투자자의 단기 투자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기업에 ‘연루(Engagement)'되거나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 교수는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노력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공시 의무화 방안 제도적 모색 ▲경쟁적인 의결권 자문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와 같이 국내 전문성이 부족한 ISS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작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득, 채이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사진=김승현 기자>

토론자로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나섰다.

손영채 과장은 “우리 금융당국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위해 회계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 회계처리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 및 기업 내부 회계부정 적발 조치에 대한 역할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지배구조 관련 필수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연기금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채이배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 수용하게 되는 시기까지 왔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모비스 주총이 주주행동주의라 할 수 있는 엘리엇으로 무산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극히 일부이며 전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자기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오늘 논의가 기관투자자 행동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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