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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24일 국회 열고 개헌안 표결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12:12

"국회법상 신임 국회의장도 이날까지 선출해야"
"법정의무기일 엄수하는 의회 문화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오는 24일 국회를 열어 개헌안 표결과 국회의장 선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 국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며 "하나는 대통령이 헌법 128조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29일에 임기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을 국회법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뎐을 열고 추경안 처리와 개헌안 의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김선엽 기자>

헌법 제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국회법 15조2항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장을 임기만료 5일 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국회는 법정 의무기일을 준수해야 할 책무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관심이 없거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또 "24일까지 개헌안 의결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열한 토론과 협상을 하더라도 법정의무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그 기일을 엄수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다음 날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전날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야당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19일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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