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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항입법’ 재발동해 이란 내 EU 기업 보호 조치 개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21:27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21:2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제재 무력화 규정을 재발동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시 이란 내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되살리는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EU 각국 정부가 공식 반대하지만 않으면 대항입법이 두 달 안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정치적 지원이 강력하면 더 빨리 발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항입법은 EU 내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외국 법이나 외국 정부가 금지할 경우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해놓은 법률이다. EU는 1996년 미국의 쿠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대항입법이 발동되면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EU의 대항입법은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EU 회원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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