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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모든 혐의 부인.."컵 안던졌고 밀쳤는데 음료수 튄 것"(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3:05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3:05

경찰, 폭행·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검토중
유리컵 투척, 사람 향했다면 '특수폭행' 적용될 듯
회의중단에 대해 "내가 총괄자"..업무방해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물벼락 갑질'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여·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시간 가량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전날 경찰 피의자 조사 당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리지 않았다"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튄 것"이라고 혐의(폭행)를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전 전무는 또 자신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전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영국 '코츠월드' 또는 '밸리머니' 지역 중 한 곳만 촬영돼 그 이유를 광고대행사 측에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면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져서 피해자를 맞혔거나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만약 조 전 전무의 주장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 적용은 어렵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

또 조 전 전무는 당시 사태로 인한 회의 중단(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내가 해당 업무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며 이 또한 내 업무"라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증거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사내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는 했지만, 게시글 삭제 또는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참고인의 조사 내용과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신병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음료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조 전 전무를 출국정지하고 폭행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달 18~19일에는 피해 광고대행사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회의 내용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처음 경찰에 소환돼 15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13분께 귀가했다.

귀가 당시 조 전 전무는 취재진의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유리컵을) 사람 쪽에 던진 적 없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01 yooksa@newspim.com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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