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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교섭 '불발'…노조 "고용·비용절감안 인정 못 해" (상보)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9:09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9:26

1천억 비용 절감안 두고 합의 실패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한국GM(제너널 모터스)이 GM본사에서 노사합의 기한으로 제시한 20일에 노사가 합의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11차 임단협을 재개했지만 교섭은 30분 만에 중지됐다. 이후 임한택 지부장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이어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GM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노조가 비용절감에 합의할 경우 군산공장 직원을 희망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여기에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과 신차 배정 문제를 먼저 확정해 비용절감 자구안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측과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한국GM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8시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에는 카허 카젬 사장과 채권단인 산업은행 몫 이사 등을 비롯해 1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있는 이사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이사회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GM 본사는 오는 23일(월요일)부터는 본사 차입금, 협력업체 대금 지급, 희망퇴직자 위로금, 직원 임금 등 긴급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도래해 20일까지 비용절감 잠정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추가 지원은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한국GM이 한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계 법인을 선임해 자산 실사 작업에 착수한다. 이 작업은 통상 두 달가량 소요된다.  

한국GM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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