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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삼성, 지루한 법적다툼 예고…영업기밀 노출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6:39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관련 브리핑
고용부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3자 공개 허용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와 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영업기밀 노출을 우려해 공개처분 중단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뉴스핌DB>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1일 대전고법의 판결대로 삼성측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개인정보 외에 전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온양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 공개청구' 항소심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내용에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전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었으며, 지방노동관서는 이 중 일부에 대해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고용부가 정보공개하기로 한 정보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측정위치도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처분을 중단시켜 달러고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박 국장은 삼성이 제기한 영업비밀 공개여부를 두고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삼성이 제기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변론이다. 

박 국장은 "대전고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삼성이 말하는 영업기밀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정보공개 범위를 놓고 피해 당사자인 산재 근로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 등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박 국장은 "우리부는 대전고법 판결 결과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단 변경된 정보공개 지침이 마치 제3자에게까지 영업비밀을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고법의 판결을 다른 모든 사업장에 일반화해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국장은 "각 지방관서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개별 사업장의 보고서를 검토해 영업비밀로 볼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 결정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 부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향후 진행 중인 행정심판,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삼성 측에 대한 회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심리 끝에 고법의 판단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산재신청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 측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삼성과의 소송전이 길게는 2~3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며 결국 최종 담판을 짓기 전 한쪽에서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국장은 "현역에서 산재 소송을 주로 담당했는데 산재 소송은 2심, 3심 등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2~3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최종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삼성 쪽이 문제 제기한 정보공개 공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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