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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 대통령, 작년엔 대통령제 유지할 필요 없다고 해"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4:56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4:56

김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서 靑 권력구조 개헌안 비판
"선거제도 개편 되면 대통령제 유지할 필요 없다고 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에는 대통령제를 꼭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면서 "문 대통령이 당시 선거구제 개편만 제대로 된다면 꼭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 기사화 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한 개헌 의지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주 초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당 개헌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가 심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쇼까지 하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는 헌신짝처럼 걷어 차버리려 하는 몰지각한 국민개헌 말살 행위를 즉각 걷어주고, 지난해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맡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로 경호가 이관돼 전직 대통령 미망인 경호는 계속 이어진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미망인 손명순 여사도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 손 여사에 대한 경호는 필요하지 않아 경찰이 경호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은 퇴임 후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법에는 7년이었으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도로 경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기간을 5년 늘리는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안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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