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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입법예고…소득역전 방지장치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2:00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액 4월 초 발표…가정폭력도 보호자 변경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을 명시했다. 아동수당은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액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해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을 제3조에 담았다.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단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은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된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협의하되, 시설 아동 등 아동수당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나 교정시설 수용 등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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