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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이명박 소환'..검찰 특수부는 어떤 곳?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11

검찰 내부 ‘최정예 부대’...고위공직자 등 거물 사건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 진행 중
‘정치 수사’ 논란도..검찰, 특수체계 전면 개편키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검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개편하는 등 직접 인지수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특수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시스]

검찰 특별수사부는 ‘최정예 부대’로 불린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에이스’들이 모인 곳이다. 동시에 막강한 힘을 가졌다. 고위공직자 등 거물들이 연루된 사건을 주로 다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도맡았다. 또 오는 14일 검찰에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담당했다.

특수부의 역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대검 중수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수부는 5공 비리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옷로비사건 등 역사적인 사건들을 맡았다.

1961년 5월 수사·사찰·특무·서무 4개 과로 구성된 중앙수사국이 출범했고 이듬해 수사국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박정희 정권 아래 1969년 대검 수사국 기능을 강화했고, 1973년 특별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검찰총장 하명 사건들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 1982년 4월 중앙수사부로 개명돼 대형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 같은해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김홍걸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권력을 가진 검찰에서도 중수부의 힘은 막강했다. 중수부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자리했으며 각 과 과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었다. 이들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대검 소속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었으며 언제든지 전국 일선 검사들을 파견받을 수 있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움직이는 중수부는 ‘정치적 조직’으로 비판받았고 존폐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2011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됐다. 검찰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박연차게이트 수사 등 표적수사 논란 끝에 대검찰청 중수부는 2013년 4월 폐지됐다.

이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16년 1월 중수부 해체 이후 대형사건 수사가 부실해졌다는 이유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을 처리 중이다.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특별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특수단이 대폭 축소됐다. 조직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난 2월에는 검사가 고소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바 있으나 여전히 ‘총장 직할 수사조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검찰 특수부를 전면 개편, 자체 인지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검만 남겨둔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의 주요 역량을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소추 판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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