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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되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5:05

헌법자문특위, 30년 만에 바뀌는 개헌안 보고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투표, 수도 명문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 권한 일부 축소
"여야 합의안 나오면 청와대發 개헌안 철회"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도를 명문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로써 1987년 이후 30여년 만의 개헌이 본격화됐다. 현행 헌법은 제9차 개정 헌법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 10월 29일 공포 후 1988년 2월 25일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담아..정부정책 연속성 보장하겠다는 의도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다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연임은 중임과 달리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다. 즉, 대통령직은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하고(연임을 1차에 한할 경우), 그것도 연속으로 8년이어야 한다. 장기 집권을 통해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이 바뀌더라도 차기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며, 현직인 문 대통령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도 일부 축소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기는 국정혼란 발생으로 인해 개헌을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을, 야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무총리 선임 방식 집중 토론했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로 나누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가 선출할지가 최대 쟁점이다"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는 현행 방식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 방식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명문화...국회의원 퇴출시키는 국민소환제도 도입

지방자치와 국민기본권은 대폭 강화한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넣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측은 "지방분권만 해도 강력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원하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가자는 입장이 있다"면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나 양원제를 도입하는 수준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는 아울러 수도를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명문화된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실질적 평등권 강화, 성차별 등 차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에 대해 얘기했고, 안전권과 성명권 그리고 신체권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신설할 것"이라며 "개헌이 되면 10대와 20대가 많이 경험할 노동권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내용을 활발히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도입한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대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면서도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22일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청와대>

헌법에 토지공개념 반영..."국회 합의하면 청와대발 개헌안은 폐기"

이 외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반영되고,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였고, 위원들의 공감도가 높았다. 기본권 조항에서 다룰지 경제영역에서 다룰지와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도 고민하며서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조문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역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촛불혁명'은 제외된다.

한편,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이달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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