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 쇼트트랙 3000m 계주 판정 이유 밝혀
"캐나다는 라인 침범해 진로방해 실격"
[뉴스핌=평창특별취재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중국이 실격한 이유에 대해 최민정 선수를 손으로 민 '임페딩 반칙'이라고 밝혔다.
21일 ISU에 따르면 심판진의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중국은 3바퀴를 남기고 아웃 코스에서 인 코스로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임페딩 반칙을 했다.
ISU 규정에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 차징(공격),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날 경기에는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중국 판커신이 최민정을 손으로 밀던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아울러 ISU는 중국과 함께 실격한 캐나다에 대해서 "주자가 아니었던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라인을 침범, 한국과 중국 주자들의 진로를 방해해 페널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 김예진 선수로 구성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20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중국 선수들은 2위로 결승선에 들어왔으나 실격 판정을 받았다. 심판의 실격 판정에 불복한 중국은 ISU에 제소한 바 있다.
여자 계주 대표팀 심석희, 김아랑, 최민정, 김예진이 20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선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