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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 서울시 청년수당, 올해 7000명 수혜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08:53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08:53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미취업청년에 최대 6개월 지원

[뉴스핌=김세혁 기자] 올해 서울시 미취업 청년수당 수혜자가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오는 3월2일부터 3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을 모집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모집은 오는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진행하며, 3월 1차 모집에서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18년 2월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9~29세 미취업청년이다.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차 지원 대상자 4000명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계획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과 미취업기간(40점)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최대 12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최종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간 지원받는다.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특화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시는 청년수당이 다양한 취업활동에 쓰이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단,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이나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유흥주점 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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