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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초교 4곳 올 신입생 정원미달..문 닫는 학교 갈수록 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7:30

신입생 감소 은혜초, 첫 폐교 신청..재정악화
1982년부터 작년까지 3726개교 문 닫아
"기존 학교 통폐합 방식서 더 나아가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이달에만 은혜초등학교, 대구미래대가 폐교 절차를 밟는 등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본격 '학령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폐교 위기를 맞은 학교를 다루는 교육제도 전반을 다시 훑어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오후 폐교 신청을 낸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교육청에 학교 폐교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입생·재학생 정원 미달로 학교 경영난이 지속돼 교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다.

사립 39곳을 포함해 전체 598곳 서울 초등학교 중 학생부족으로 자진 폐교를 진행하는 경우는 은혜초가 처음이다.

문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은혜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39곳 중 4곳이 정원미달을 겪었다.

정원 미달 사태 원인으로는 사립초 경쟁력 약화도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08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53만4816명이었으나 2017년 45만8353명으로 약 10년새 7만6000명 가량 감소했다. 신입생이 14.3%나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2016학년도에는 총 48곳의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다. 198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폐교한 초·중·고등학교를 집계하면 3726개교에 달한다.

현재 저출산의 여파는 초·증·고등학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학교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구미래대의 폐지 신청을 인가, 대구미래대는 오는 2월 28일 문을 닫는다.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지난해 6월 "신입생 부족으로 재정난이 심각해 더 이상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영향은 향후 대학가로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약 57만여명, 고2 학생수는 52만여명이다.

문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수가 45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올해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집인원 55만5041명(2019학년도 기준)의 약 83%에 불과해진다.

재수생들이 대입에 도전하는 것을 고려해도 약 6~7만명의 정원이 미달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학원은 분석했다.

교육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015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교육 여건과 학사관리 현황, 교육성과 등으로 대학을 평가해 부실한 대학을 퇴출,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최대 16만 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기본으로 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상태다.

향후 오랜 기간 동안 학령인구 감소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기존의 학교 통폐합 방식을 넘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한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다시 한 번 기본 시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줄어든 학생수 때문에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처럼 같은 학급을 통합해 특정 지역 내 학교를 없애는 현행 제도에서, 같은 지역 내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면 (특정 학급이 사라지지 않은 채)오히려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려 관계를 만들어내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의 학제 구분 때문에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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