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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캐는 청춘] 피같은 내돈, 범죄표적 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4:49

도난시 추적 가능하지만 국경 넘어 수사 어려워
거래소가 다단계·유사수신 하기도...경찰 수사中

[뉴스핌=황세준 기자 ]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일확천금을 벌었더라도 현금화하기 전엔 안심할 수 없다.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지갑을 해킹당하면 찾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가 시장에 참가한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코인 지갑 소유자만 알면 가상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이다. 경찰의 추적보다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거래가 이뤄진 경우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이 최근 검거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해킹 범행일당은 피해자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커넥트' 계정에서 2.1비트코인(당시 시세 800만원)을 절취해 중국에서 현금화 후 사용했다.

현재 일당 중 1명이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지만 피해자가 비트코인을 되찾을 방법은 없다. 누가 장물을 샀는지 특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범죄조직이 비트코인을 노린 사건은 수년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북한 정찰총국이 인터파크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3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블록체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는 음란, 사기, 도박 등 범죄 수입원으로도 사용된다. 앞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여기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유치해 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광고비로 받은 범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단계·유사수신(돌려막기) 행위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꾀어 '먹튀'하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해 임의로 가격을 매긴 후 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39명을 붙잡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국에 20여 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환전 재원이 충분하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178억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9범을 검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의로 설정한 가짜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하면서 투자자 모집 수당을 매개로 126억원을 판매한 다단계 피의자 8명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대행업체 '이더트레이드'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더트레이드는 매월 최대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신규 회원을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회원들에게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한편,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970~1980년대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온갖 불법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도 대부분 적발되지 않고 세금 한푼도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비트코인 역시 큰 돈을 벌어도 소득파악이 어렵고 명확한 과세기준도 없어 세금징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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