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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동대구역서 할복”...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구속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01:06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01:06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새벽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일 오전 10시7분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최 의원은 “어떤 것으로 소명할 것인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예상편상 청탁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최 의원은 수감됐다.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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