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로 비상징계 사유 소멸…일반징계 다룰 윤리심판원에 넘겨"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은 15일 '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논란을 낳은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 안건을 각하하고 당기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박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8일 박 전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언론 보도가 나자 긴급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소집, 안철수 당 대표의 권한으로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사진=뉴시스> |
이행자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이미 사퇴하면서 비상 징계 사유가 사라졌고 비자금 제보 시점도 박 전 최고위원이 당원이 되기 이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합류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무위 비상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비상징계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일반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막는 호남 중진 의원들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을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상황을 알지만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고자하는 안 대표의 뜻을 이해해 스스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박 전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