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40명·비례대표 60명 선출
"권력분점 개헌과 민생 살리는 정치개혁 측면"
[뉴스핌=조세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나온 법안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구 의원 240인과 비례대표 의원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정수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원을 60명 늘린다.
국회의원 의석배분에 민의를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도 있다.
심 전 대표는 "국회가 개혁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권력분점 개헌과 민생을 살리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거법 개정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심 전 대표를 포함해 같은 당 이정미·노회찬·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모두 10명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