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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갑질′ 일삼은 LH 감독관, 최근 3년간 8명 파면·해임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20:03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8명이 파면이나 해임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이날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LH 인천지역본부 소속인 양모 차장은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사업 건설현장 공사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85억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해당업체는 부실한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규격 미달로 시공해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현장에 파견된 LH 소속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갑질’ 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해당 감독관은 감독사무실에 침대, 커피머신 구매를 요구하고 현장용 SUV 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지시를 하다가 시공업체의 항의를 받고 내근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LH는 지난 8월 현장 감독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휴식용 의자와 커피머신, 오디오 시설 등을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변경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력, 피부, 호흡기와 같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감독관 한 명 당 매년 선글라스와 챙 모자, 피부보호용 장갑, 쿨토시, 귀마개, 선크림 등 40여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받는 내용을 추가했다.

LH가 업무지침에 반영한 각종 혜택은 공사 발주를 따낸 시공업체가 부담하지만 결국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에 반영돼 고객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건설현장 조직 활성화는 직원 복지시설 확충이 아닌 국가공기업 조직원으로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서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관행’이란 명목으로 LH 전반에 걸쳐있는 갑을관행을 조속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LH 현장 감독관의 시공현장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관행을 금지해 나가고 있다"며 "엄격한 감사와 암행 감찰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김재원 의원>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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