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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배우 차주혁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法 “마약으로부터 격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5:38

2016년 4~8월 대마·케타민·엑스터시 흡입 또는 투약
수사진행 중 음주사고...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마초 흡연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차주혁(26, 본명 박주혁)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마초 흡연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주혁(전 그룹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 본명 박주혁)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하고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 및 대리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차 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 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며 “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 씨는 자신을 제외한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너무 높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마약사범의 경우 의존성이 심하다는 점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그룹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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