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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보다 센 오존, 서울시 5단계 행동요령 개편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3:49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3:49


[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오존주의보·경보 발령시 시민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증가 추세다. 시는 고농도 오존 노출에 취약한 민감·취약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형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개편된 행동요령은 오존 상태를 5단계(평시, 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세분화해 단계별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적용 대상은 영유아 등 민감군과 환경미화원 등 취약군이다. 민감군이나 취약군이 아닌 일반 시민은 각 행동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민감군에는 영유아를 비롯해 어린이, 학생,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 관련 시설 관계자가 포함된다. 새롭게 추가된 취약군은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야외도장 작업자, 공사장 및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를 칭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한 모습. [뉴시스]

5단계 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평시(사전준비사항) : 기관과 사업장에서는 민감군과 취약군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없을 경우 그늘막을 설치한다. 오존 상황 대비 사전 계획을 마련하고 대기환경정보(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고농도예보(익일 예보 나쁨이상) : 다음날 예정된 실외활동과 작업 등에 대한 일정 조율 등을 검토해야 한다.

주의보(1시간 측정평균, 0.12ppm이상) : 영·유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는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취약군도 이 시간대에 격렬한 노동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권장한다.

경보(1시간 측정평균, 0.30ppm이상) : 민감군의 경우 임시휴교를 권고하고 이미 등원·등교한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경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에 귀가조치를 해야 한다. 취약군은 오후 2~4시에는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부여한다.

중대경보(1시간 측정평균, 0.50ppm이상) : 민감군과 취약군 모두 일체의 야외활동과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시는 이번 행동요령을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적용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존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오존 생성의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도 해나갈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오존은 그 위험성에 비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대응 행동 요령 역시 아직 낯설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부 행동요령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고농도 오존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못지 않게 오존이 잘 생성되는 요즘 대기오염 예·경보 시 오존 현황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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