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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뜻'대로 잔업 중단…기아차 생산직, 연 800만원 감소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09:38

노조, 통상임금 이기면 잔업·특근 중단 약속
사드보복에 생산량도 줄어, 급여 이중으로 감소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상여금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둔 지난 8월25일.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은 통상임금 승리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통해 “잔업과 특근을 없애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인간답게 살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승소로 '밀린 임금'을 가져가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감소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달도 채안돼 김 위원장의 바람은 실현됐다. 기아차는 잔업과 특근을 전격 중단했다. 덜 일하는 대신 집에 가져가는 급여도 줄어들었다. 기아차 조합원들은 잔업·특근 폐지로 한달에 최소 ‘66만원(연간 792만원)’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21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25일부터 경기 소하리, 광주, 화성 등 모든 공장의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9월들어 하지 않는 특근을 앞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광주공장은 30분, 소하리와 화성공장은 20분 하루 작업시간이 줄어든다.

기아차는 잔업중단 이유로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들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사진=현대기아차>

자동차업계에서는 이중에서도 기아차 사측의 통상임금 패소를 결정적 요인으로 꼽는다.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새로 적용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경영을 크게 위협한다.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판매부진에 시달리는 기아차 입장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아차 사측의 전격적인 잔업과 특근 전격 중단으로 근로자들의 실질급여 감소는 불가피하다. 잔업·특근 수당이 사라져서다. 특히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기면 노조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씩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도 단축된다고 약속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금만 감소하게 됐다.

올 1월 기준 기아차 생산직 2만3000여명의 임금구조를 보면, 월평균 급여는 780만원이다. 이중 상여금 등을 제외하면 통상임금(기본금+통상수당)은 292만원, 잔업·특근 등 평균수당은 66만원이다. 즉 10월부터 기아차 근로자들은 평균 66만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판매부진과 통상임금 충당금 반영 등으로 하반기 영업적자도 예고돼 있어 지난해 수준의 상여금(750%)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조는 잔업·특근을 없애 수당이 줄면 생산물량을 늘려 보존하겠다는 의도였지만 통상임금 패소 등에 따른 사측의 잔업특근 중단으로 조합원 등 직원들 급여만 줄게 됐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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