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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 "내국인 한도 늘려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1:00

1년 6회, 회당 600달러 제한 엄격해

[뉴스핌=백현지 기자] #. 지난 8일 오후 찾은 제주공항 JDC면세점에는 중국인대신 내국인들로 북적였다. 특히 입생로랑, SK2, 샤넬같은 인기 화장품브랜드는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였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 제주도만 방문해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국내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JDC면세점 <사진=백현지 기자>

"JDC면세점 1인당 구매한도는 600달러입니다. 1회 구매한도 뿐아니라 1년에 6회만 이용할 수 있어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구매횟수를 10회로 늘리는 등 규제를 풀어나가면 내국인 면세점 사업구조가 개선될 겁니다"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JDC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JDC면세점은 내국인 대상 면세점이다. 수익금전액은 제주 개발에 사용된다.

지난 2002년 출범이후 JDC면세점의 누적매출액은 3조97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률은 25%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광희 이사장은 "출점 이후에는 100억원도 겨우 벌었지만 지난해 JDC면세점은 540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2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수익금 전액은 제주개발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사랑하는한 JDC수익창출 구조는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국인을 대상 면세점인만큼 1회 구매한도는 600달러에 불과하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달리 판매품목도 15가지로 제한적이다. 출점당시보다 규제한도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 

제주공항내 JDC면세점 안내문 <사진=백현지 기자>

JDC면세점을 벤치마킹한 중국 하이난면세점은 2010년에 개점했지만 규제가 적어 내용면에서는 JDC면세점을 앞지르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는 제약적 면세혜택을 주지만 중국은 횟수제한이 없다"며 "우리도 한도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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