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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만나는 중기…근로시간 단축 의견 교환한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0:10

김영주 장관, 대한상의·경총에 앞서 중기중앙회 첫 방문
가장 민감한 금형·도금 등 대표자도 참석해 어려움 전달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고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형석 기자

김 장관은 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재한 부회장, 박순황 금형조합 이사장과 신정기 도금조합(표면처리조합) 이사장 등과 자리를 갖는다.

이번 만남은 장관 취임 이후 중기와의 첫 상견례 형태로 약 20분간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노동 개혁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앞서 중기중앙회를 찾는 것 자체가 일종의 메시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 시간이 짧은 만큼 중앙회 측은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자리에서는 현재 가장 큰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장관에게 별도로 전달할 서면 자료 등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납기일을 못 맞추는 업체도 생기고,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조차 구하기 어려운 업종도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가장 민감한 금형·도금 등 뿌리 산업의 대표자들이 자리에 참석해 어려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중기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 등의 문제와 함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가 불가피해서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단축 시 인력 부족 문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부족인원은 총 5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이 약 44만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10만8000명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평균 임금감소폭도 중소기업이 4.4%, 대기업 3.6%로 나타나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중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종사자 수 1000명 이상 기업, 300~999명 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적용하는 2단계 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중기업계는 300인 이하는 2019년까지 적용하더라도 100~299명(2020년), 50~99명(2022년), 20~49명(2023년), 20인 미만(2024년) 등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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