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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처분주식 수 변동, 법 해석 문제 따른 자체 판단"

기사입력 : 2017년05월27일 00:17

최종수정 : 2017년05월27일 11:53

前공정위 부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서 "삼성과 무관한 결정" 진술
"내부결재 단계라 심각한 문제 있으면 재검토 가능" 증언

[뉴스핌=김겨레 기자]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긴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처분주식수가 변동된 것과 관련해 "법 해석상 문제에 따른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로비로 합병 처분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이같은 결정이 삼성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제 19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는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1안)를 처분하라고 위원장 결재까지 마쳤으나, 이를 다시 500만주(2안) 처분으로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1안을 2안으로 번복한 것은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에 따르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을 11월 17일에 만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사장을 만난 다음날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조문과 실무진이 만든 보고서를 검토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안그래도 (1000만주 처분 결정에 대해) 찜찜하게 생각하던 차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다다랐다"며 "내부 결재 단계라서 법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 해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안을 2안으로 번복한 것으로, 이런 논의는 삼성과는 무관하게 내부 논의를 진행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정채찬 공정위원장을 설득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안종범 수석이 2안(500만주 처분)으로 결정되지 않아 역정을 낸다. 형님(김 전 부위원장)의 의견이 2안이니 정재찬 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 위원장에게 이같은 통화내용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그는 또 특검조사 당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재검토 요구를 받았을 때 최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걸로 보면 삼성이 청와대에도 같은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진술했었으나, 이를 법정에서는 번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공정위 이슈가 여러건 있어서 삼성 순환출자 문제 때문에 통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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