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환기종목 24사도 지정
[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정기 지정 심사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224사 가운데 207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로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자 면제법인'으로 155사가 재지정 됐고, 52사는 신규로 지정됐다. 이전의 21사는 공시내용 지정에서 해제됐다.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되면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 없이 바로 공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CS, 이에스에이 등 총 24사를 지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기업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 및 건전선 관련 변수를 고려해 지정한다.
<자료=한국거래소> |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