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지은 기자] 엄태웅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6단독)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A씨(36·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엄태웅을 협박한 업주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세 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B 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태웅을 고소했던 A씨에게 “첫 성관계 이후 두 차례나 지명됐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주 몰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태웅이 이미지에 큰 손상을 받았으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