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량 무겁다며 상고한 박 전 의장 원심 유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뉴스핌=이성웅 기자]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박 전 의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뉴시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캐디가 교체까지 요구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박 전 의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박 전 의장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는가 하면 성폭력 치료 강의도 40시간에 걸쳐 수강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