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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0 여론조사 논란②] 노골적이거나 꼼수 부리거나…왜곡사례 백태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06:01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4:05

“난, 고향사람…상대방은 낙선경험”
상대방 부정적 인식 유도 질문 구성
선택강요 문항…허위사실 질문까지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왜곡 설문 의혹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간한 불공정 선거여론조사 사례집에 따르면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이 들어간 질문은 할 수 없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A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다른 예비후보자 2명의 경력은 2건을 게재한 반면 본인은 사진과 함께 경력 4건·학력 4건을 게재했다. 상대적으로 본인의 경력을 더 돋보이게 한 경우다.

B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는 노골적으로 상대 입후보예정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조사를 의뢰했다. 자신은 '이 지역 출신이고, 변호사'라고 설명한 반면, 상대방에 대해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교수'라고 질문을 만들었다.

게티이미지뱅크

C 여론조사기관은 질문항목 중 D 후보자의 추진사업인 '고속전철 연장 실패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해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출한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을 질문에 사용하는 것도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E 여론조사기관은 시장재선거에서 주요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응답 강요나 유도를 통해 응답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사례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지 후보 없음'을 빼는 행위다. 한 여론조사기관은 F와 G 양자대결 질문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넣지 않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지지 후보 없음' 항목이 없으면, 응답자에게 두 후보 중 1명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게 된다.

H 여론조사업체는 군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I 후보자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 4명의 예비후보자 가운데 I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후보의 이름을 허위로 말한 것이다.

이밖에도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구성하거나, 정책 평가에 긍정형 답변은 2가지, 부정형 답변은 1가지만 배치해 긍정 답변을 유도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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