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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국민연금, 손배소도 포기? "면피성 소송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4:49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채무조정으로 피해보면 소송도 고려"
법조계 "협의 과정서 소송여부 논의했을 것", "분식회계 사유로 대우조선 임원진 소송 가능"

[뉴스핌=허정인 기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채무조정안과 관련해 KDB산업은행과 상환이행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기존에 제기하기로 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협의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기로 양자 간 합의를 마쳤을 가능성을 일각에선 제기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면피용’이란 점에서 소송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17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며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상환을 약속 받은 후 채무조정에 찬성키로 결정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채무조정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수 차례 드러냈다. 우선적으로 금전적 손실이 크고 또 삼성합병으로 국민여론이 뜨거운 상태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했다간 다시금 뭇매를 맞을 수 있어서다. 이번 상환 합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합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소송제기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라며 “손해를 축소해서 소송을 할 순 있겠지만 협의 과정에서 소송의 가능성 여부를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그간 소송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분식회계 당시 발행된 회사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 회사채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판단으로 분식회계 관련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채무조정으로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소송을)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우조선 주식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면피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대우조선을 향해 승소하더라도 이미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임원진을 향해 면피성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배상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손실보전 노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도 “채무조정안 찬반여부를 떠나 회사채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이어 채권에 대한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은 감사가 까다로워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전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이를 위해 보여주기식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선 전문가는 “국민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연금 입장에선 어떻게든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는 대우조선 임원진을 향한 민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STX조선 때도 산업은행이 STX 임원진을 향해 분식회계에 대한 배임의 책임만을 물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는 “STX조선 때는 당시 회계법인이 업무상 중과실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안진의 경우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어 업무정지까지 받았다. 이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등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고 이 경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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