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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공항에서 핸드백·골프채 압류된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3:45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07:58

5월부터 본격 시행 전망...3억 이상 체납자 고가 휴대품 압류
11월부턴 2억 이상…고액 체납 징수 위해 국세청·관세청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고가의 핸드백이나 골프채 등을 갖고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압류된다.

국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 물품을 압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는 4월 초 예고한다.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오는 5월 초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압류 조치가 취해지는 시기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하게 된다.

<사진=국세청>

예를 들어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수천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세관장이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핸드백을 압류하는 식이다. 종전에는 핸드백 수입과 관련된 관세 등만 납부하면 통관 처리됐다.

특송품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된 가전제품, 의류 등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다.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으로서 일반 수입품은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방침이다.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휴대품 등 소액의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할 예정이다.

<사진=국세청>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이다.

다만,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 3만2816명의 명단이 공개된 상태로, 올해 11월에는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도 2억원 이상 체납자로 바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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