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코디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거짓 또는 잘못 기재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시 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주권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우수연 기자] 코디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거짓 또는 잘못 기재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시 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주권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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