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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받은 LH 임직원 3명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7:54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7:54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LH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LH 전문위원(1급)인 A(57)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LH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 수주 대가로 4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6급) B(56)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1억44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3급) C(52)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4200만원 정도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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