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 관련 여부 못찾아
[뉴스핌=전지현 기자] CJ그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CJ그룹>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8일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와 그의 형인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공갈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삼성으로부터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 일당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CJ그룹에도 거래를 제안했으나 CJ측이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선 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이 성 모 부사장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던 정황을 파악하고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결과, 선 전 부장이 성모 부사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 모 부사장은 이를 묵살했던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검찰수사를 통해 CJ그룹와 관련업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