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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늘어난 중기, 1인당 세액공제 1000만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올해까지 한시적 적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신입사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8%까지 올리기로 했다.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공제액을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해주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공제액을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은 2%포인트(4~6%→6~8%), 중견기업은 1%포인트(4~6%→5~7%) 인상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3~5%로 현행을 유지한다.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공제금액을 확대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시 세액공제도 커진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은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1인당 500만원씩 공제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CTC의 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자료=통계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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