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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실질심사...朴 운명 좌우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3월27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3월27일 16:08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근무
지난해 '항공기내 부부싸움' 주부에 집유2년 선고
'찰흙 아이폰'으로 4억 가로챈 일당에 징역형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판사에게 배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 파면 대통령에 이어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지만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임의동행, 보호유치 등 검찰의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엔 지난달 20일부터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가 일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문이 가장 막내 판사에게 배정된 것이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다 창원, 부산, 인천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월 두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부부싸움을 벌인 여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찰흙 뭉치를 담은 아이폰 포장 상자를 새 제품인 척 전당포에 맡기고 4억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다. 통상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높은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만큼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구속 수사할 필요까진 없다고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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