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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딜로이트안진, 기업 고객 이탈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8:16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8:29

3년차 이상 상장사‧금융사, 타회계법인으로 바꿔야

[뉴스핌=송주오 기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1년간 신규감사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상장 3년차 이상의 기업은 안진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꿔야 해 기업 고객의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에서 안진회계법인에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사, 증선위 지정감사 법인에 대해 12개월 신규 감사계약을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2000만원과 과징금 16억원도 부과했다. 이번 징계안은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서 최종 의결되며 의결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의결된대로 최종 결정된다면 안진은 기존 감사계약도 해지해야 한다. 증선위는 안진 감사를 3년 이상 받은 상장사, 금융사는 감사인 계약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외부 감사인을 바꾸도록 했다.

이날 안진과 3년 계약이 마무리 된 미래에셋대우는 회계법인을 삼정KPMG로 바꿨다. 고객 이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월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외부 감사인을 본격적으로 선임하는 시기여서 영업정지를 당한 안진 외에 다른 회계법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안진은 232개 상장사를 포함해 총 1068개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감사 선임기간을 한 달 연장해주는 조치도 시행한다.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을 선임해야하지만 안진 제재로 변경하는 기업은 5월 31일로 1개월 늦춰진다.

다만 안진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지 1~2년 된 상장사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남은 감사계약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올해 회사 사정상 신규 감사 계약 체결을 필요로 할 경우 신규 감사계약으로 취급, 안진 외 다른 회계법인과 해야 한다. 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 감사는 맡을 수 있다. 당국이 제한 기업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기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안진이 자진해서 폐업하고 신규 회계법인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산동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 화인경영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모든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금지했다. 이들은 업무 정지 대신 스스로 청산을 선택한 뒤 새로 회계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지속했다.

안진 측은 증선위 감리 발표 직후 “이번 증선위 발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고객들이 계속해서 최상의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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