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 피의자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한다. 또 출석 즈음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연관된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와 인사권 남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다.
이 중 이번 소환조사에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부분이다.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까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박 전 대통령의 8개 혐의를 포착했다.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들과 연관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다. 대통령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는 것.
특검은 보는 시각이 달랐다. 특검은 본수사 개시날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며 삼성 출연금의 대가성을 파헤쳤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 5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33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출연에도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첫 대상은 SK였다. 특수본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고위 경영진 3인을 소환한 데 이어 18일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SK의 재단 출연금이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였다는 의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역시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내렸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역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8인과 순차 공모해 9500여명에 달하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문체부 인사에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