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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D-1] “국정농단 수사 성패 가른다” 21일 朴조사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09:56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0:06

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대법원 판단 보니
“대법, 뇌물수수죄 대가관계 있으면 성립
사회일반의 공정성 의심도 판단 기준으로
직무와 이익제공자 간 관계·친분 고려대상”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 조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정점이란 평가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조사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2기 특수본 수사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가려낼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당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하나로 판단했다.

이는 특검 수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공모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광범위하다. 뇌물을 공여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수자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예정돼 있어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량도 무겁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뇌물수수죄는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되고,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보는 법원 판단에 따라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판례에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또 다른 판례는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적시돼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형사적 판단과 다를 수 있겠으나 파면 사유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며 “검찰이 잘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3개다. 지난해 특수본이 8개 혐, 특검은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이 중 뇌물수수 혐의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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